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거짓 신고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를 소란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한 것이 경찰관에게 정당한 항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후문에서, 평소 불시에 시청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던 시청 청원경찰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떠들며 고함을 질러 주변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과 비슷한 정도의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하다가, 큰소리로 떠든 시간은 12:16:44경부터 12:17:07경까지 약 22초 정도, 다시 12:17:43경부터 12:18:00경까지 약 17초 정도에 불과한 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큰소리로 떠들어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일행인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고함을 지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한 것이 경찰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