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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661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C은 2019. 10. 2. 상고하였다”를 “C은 2019. 10. 2. 상고하였다가 2019. 10. 11.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하단 제1행 사이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주장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권대리 주장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이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 가)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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