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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86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0. 30.까지 B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매장’ 주류코너에서 주식회사 E의 판매사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위 D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와인 할인행사가 있어서 와인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와인대금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보내 달라. 그러면 와인을 보내주겠다.”라고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기존 영업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와인 할인행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와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구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5,89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등, 문자발송자료, 입금확인증(피해고객변제), A I 문자내용, I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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