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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4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2:0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업주를 밀친 후 우연히 위 주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앞 유리를 긁고,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찍어 4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 승용차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 너머로 던진 사실, 그 직후 피해자 일행이 위 승용차의 앞 유리가 긁히고,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찍힌 사실을 확인한 사실, 승용차에 발생한 손괴부분은 돌과 같이 단단하고 뾰족 한 물건에 의해 발생한 것은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었던 돌에 의해 피해자의 승용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상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손상이 생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피고 인의 일행이 돌을 든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인 사실은 몰랐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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