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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2 2018가단101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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