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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44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26,02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8.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9386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를 추가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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