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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단2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45경 업무로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1에 있는 ‘서민행복주유소’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곤지암읍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에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야간에 상당한 속력으로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야간에 교차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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