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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9. 23:00 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유원지 내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0. 06: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대마 약 5.46g 을 신문지에 싸서 상의 안주머니 등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대마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22. 대마 관련 범죄( 흡연, 수수, 소지) 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약 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대마에 대한 자발적 ㆍ 적극적 치료나 단약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수회 등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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