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군수선거에 2018. 4. 18.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5. 24. 후보자로 등록 하여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1:00 경 충북 D에 있는 ‘C 군청’ 브리핑 룸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의 프로필 ‘ 학력’ 란에 「① E 대학교 행정학과 중퇴, ② F 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③ G 여자 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수료 」라고 기재한 ‘ 군수 출마기자회견 문’ 을 그곳에 참석한 H 기자 등 7명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학원 ’에 근무하는 직원 J을 시켜 K 기자 등 3명에게 위 기자회견 문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그 내용이 다음 날 L, M 등 신문에 보도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초급대학 행정 실 무과를 중퇴( 재적 기간 1966. 3. 14. ~ 1966. 8. 31.) 하였을 뿐이고, 대학원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F 대학교 교육대학원 몬 테 소리 교육 전공에서 2 학기 동안 연구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