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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08766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7,707원과 그 중 36,108,687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1,579,0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매도인), 피고(매수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시공사)은 2010. 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산의 표시 :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2동 2201호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 598,600,000원 계약금 (1회, 2회) : 각 29,930,000원 (10%) 중도금 (1차 ~ 6차) : 각 59,860,000원 (60%) 잔금(입주지정일) : 179,580,000원 (30%)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원고와 포스코건설, 금융기관의 업무 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피고가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 담보대출로의 미전환시. 제4조 (위약금) ⑴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⑶ 본조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환급한다.

단, 원고와 시공사,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알선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원고는 동대출원리금(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에 의해 원고가 대납한 이자 포함)을 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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