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8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B’이라고 한다) 산하 C노동조합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B이 주최한 '5.1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B 산하 C노동조합연맹 노조원 등 1,500여 명과 함께 지하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서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확인) 중 정보상황보고 부분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및 질서유지 설정고지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