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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0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정책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5.1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원 등 1,500여 명과 함께 지하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서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5.1 행진경로요도

1. 5.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집회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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