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정책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5.1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원 등 1,500여 명과 함께 지하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서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5.1 행진경로요도
1. 5.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집회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