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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제2쪽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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