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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제2쪽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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