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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154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들 보조 참가인( 이하 ‘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2018. 10. 17.까지 합계 197,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8. 10. 17. 보조 참가인에게 “2019. 10. 31.까지 위 197,000,000원 전액을 상환하고,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말일 500,000 원씩을 지급한다” 는 요지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가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인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조 참가인은 2018. 11. 2. 원고에게 “ 이 사건 지불 각서의 차용금 197,000,000 원 및 2019. 10. 31.까지의 미지급 이자”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에 관하여 원고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서’ )를 작성하였고, 피고 B 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 계약서에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른 양수 금 19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및 보조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 참가 인은,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는 보조 참가인의 무경험과 경솔함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보조 참가 인의 착오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 가 제 2호 증, 을 나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위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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