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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1962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2270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302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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