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4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19 세) 와 택시를 먼저 잡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