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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2: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오늘은 술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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