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2:3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와 접촉한 사고를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3:07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행 중 산타페 차량이 지나가면서 왼쪽 팔과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3:43경 위 D의 배우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3일 후인 2016. 2. 16.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무릎과 팔꿈치, 발이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치료를 받고, 다음 날인 2016. 2. 17. 13:30경 위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직후, 다시 위 G병원에 내원하여 2016. 2. 19.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3. 30.경 위 교통조사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위 D의 승용차가 접근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무릎이나 발 부위에 충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을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G병원에 보험금 307,7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 및 보험금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