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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골 주차장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위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체 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영난으로 위 업체를 폐업한 점, 엄한 처벌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갚아 나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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