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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35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7 세) 과 함께 개인 택시 기사들의 모임인 ‘E’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피해자 등과 함께 ‘E’ 모임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같은 회원인 F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급기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싸움이 격해 지자, 위 F이 서울 공릉동 소재 삼육대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21 소재 삼육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상호 몸을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잡힌 손을 뿌리치기 위해 오른손을 휘둘렀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왼쪽 눈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교정 시력 안전수지 상태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후 차 안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로 다가와 차 문을 열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차 밖으로 끌고 나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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