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사건
2017구합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XX.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XX. 7. A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A생명'이라 한다)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2007. XX.부터 2014. XX.까지 매월 30만 원씩 합계 2,XXX만 원을 납입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0만 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60만 원에 대하여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XX. 21. 위 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였고, AA생명은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26,XXX,XXX원과 배당금 353,XXX원의 합계 26,XXX,XXX원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3,XXX,XXX원, 지방세 341,XXX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22,XXX,XXX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XX.부터 2014. XX.까지는 변호사 BBB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4. XX.부터 2014. XX.까지는 법무법인 CC(OO분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연말정산까지 마쳤으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5. 5. 31.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6. XX.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XXX,XXX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XX.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XX. 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XX.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매월 30만 원씩 납입하다가 만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한 것인바, 이 사건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이라 할 수 없다.
2) AA생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1호는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3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4. 1. 1. 소득세법 개정으로 위 규정 중 일부가 삭제되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제59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소득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69호) 제2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또는 일정액 상당(2010년까지 300만 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다가 향후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기 전 해지로 연금저축액을 돌려받거나 만기 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받을 때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결국 종합소득에서 제외시켰던 연금저축 납입액 상당의 소득을 실제 연금 이외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2,XXX,XXX원으로 결정세액 10,XXX,XXX원에서 기납부세액 8,XXX,XXX원이 공제된 금액이고, 기납부세액 8,XXX,XXX원은 근로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4,XXX,XXX원과 기타소득(이 사건 해지환급금)으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3,XXX,XXX원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되어 기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