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766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5. 5.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5. 5.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