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90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6. 1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6. 12.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