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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0 2019노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 수사기관은 2019. 4. 17.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남원경찰서 유치장 내 임치물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대나무, 빗, 주사기, 귀걸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그런데 위 물건들은 2019. 4. 13.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이미 압수가 되었던 물건으로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물들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한 2019. 4. 13. 11:15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제모크림에 대하여는 사후영장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대나무, 빗, 주사기, 귀걸이, 휴대전화, 제모크림을 기초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모두 위법한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사성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피해자 몸에 생긴 자국들은 상호 과격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협조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평소 유사성행위 이후 피해자가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가 계속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혈량을 짐작하지 못하여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00경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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