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심신 상실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습 상해)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