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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321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9. 01: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4 내지 7,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음주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의 생업(IT 관련 현장 기술지원 업무)을 위해 차량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채무가 많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함)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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