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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3 2020구단109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6.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거주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B단체의 단원이라고 의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던 옷 가게, 자동차 부품 가게의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이집트로 귀국하더라도 신변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나 한국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한다.

원고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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