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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159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9. 6. 일반무사증(B-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월경 본국에서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4차례 경찰의 방문을 받았고,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에도 경찰은 계속하여 원고의 집으로 찾아오고 있다.

또한 원고의 부친과 남동생은 2017. 6월경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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