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44464 판결
[용선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 (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정수)

피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효종 외 1인)

변론종결

2019. 2.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에 미화 1,189,713.3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블랙 펄즈 마리타임 레포 엘티디에 미화 430,770.0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원고들에게 각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에 미화 925,631.7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블랙 펄즈 마리타임 레포 엘티디에 미화 183,779.3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4행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나. 피고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부속서 제33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남아있던 연료유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부속서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잔존연료유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존연료유대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용선료채권 등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계약의 부속서 제33조는 계약 해지 후 계약기간 전에 재인도하는 조기반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각 계약의 부속서 제33조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선박에 남아 있던 연료유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는 유류공급업자들에 이 사건 각 선박에 남아 있던 연료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부속서 제33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잔존 연료유 대금은 영국법상 일반 손해산정의 법리(Compensatory Principle)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조기해지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감안(공제)되어야 할 뿐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④ 원고들은 2016. 10. 24. 피고에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 이 사건 각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연료유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자동채권인 연료유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준거법

가) 이 사건 상계와 관련한 피고의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이 모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발생하였고, 상계는 변제, 공탁 등과 같이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채권 자체의 효력 문제에 해당하므로 채권 자체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영국법상의 상계 제도는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 ‘법률상 상계’라고도 한다)와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가 있는데, 그중 보통법상 상계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형평법상 상계와 비교하여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소송상 항변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영국 보통법상 상계 역시 상계권의 행사에 의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실체법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영국 보통법상 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를 실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상계의 효력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자동채권의 존재

가) 영국 보통법상의 상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상호성, ② 금전채무, ③ 채권의 확정성, ④ 이행기의 도래, ⑤ 상계금지사유의 부존재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잔존연료유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각 계약 제4조에 의하면, 용선자는 ‘싱가폴/일본 구간 또는 함부르크/몰타 구간’의 항구로 선박을 이동하여 선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선주에게 선박 반환전 3개월전부터 대략적인 반환 예정 날짜와 항구를 통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도 선박 반환 전 두 차례 더 반환 예정 날짜와 항구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부속서 제33조에 의하여 용선자는 반선시 선박 인도시 받은 유류의 양과 근접한 수준의 수량을 유지하여 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감안하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란 용선계약이 기간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계약은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1946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조항을 부속서로 개정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는 NYPE 1946 제3조를 개정한 것인데, 선박 인도시와 반선시 용선자와 선주의 유류 인수 의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유류 인수 의무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인도(deliverty)"와 "반선(redelivery)" 외에 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종료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개정된 NYPE 2015 양식 제9조는 ‘용선자는 인도시, 선주는 반선시 또는 이 용선계약의 어떠한 해지의 경우에도 본 선상 선박에 남아 있는 모든 연료유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The Charterers on delivery, and the Owners on redelivery or any termination of this Charter Party, shall take over and pay for all bunkers remaining onboard the Vessel as hereunder.)' 고 규정하여 해지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NYPE 1946 제3조나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는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 NYPE 1946 제3조와 제4조의 해석과 관련된 영국의 “The Span Terza(The Span Terza, [1984] 1 Lloyd's Rep. 주1) 119.)" 판결은 ”~해지통지 권한이 발생한 시점에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의 양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며 용선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최소량을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계약의 해석상, 제3조의 명문 조항이 기간 만료로 인한 용선계약의 종료뿐 아니라 정당한 해지통지에 의한 용선계약의 해지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면, 앞서 우연한 경우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문구로 되어 있었어야 한다. ~명시적인 문언의 해석상 제3조를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해지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그 이후 영국의 ”The Saetta(The Saetta, [1993] 2 Lloyd's Rep.268) 판결에서도 “~The Span Terza 판결에서 귀족원은 NYPE 양식으로 체결된 용선계약을 검토하였고, ~해당 판결은 용선계약이 그 기간 중에 해지된 경우 상기 조항(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The Span Terza 판결)의 해당 부분은 본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본건 용선계약 제15조는 명시적으로 용선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본 재판부의 앞선 판단들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영국 판결의 판시는 NYPE 1946 제3조와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에 의한 선주의 잔존 연료유 인수의무는 용선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에 의한 선주의 잔존 연료유 인수의무는 용선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가 용선계약을 해지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연료유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잔존연료유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는 유류공급업자들에게 잔존연료유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잔존연료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1, 2,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유류공급업자에게 잔존연료유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잔존연료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상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있으면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대금의 지급 여부는 물권변동의 고려사항이 아닌바, 피고가 유류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이상 대금 지급과는 무관하게 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으로부터 연료유를 인도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잔존연료유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유류대금 전액지급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피고는 이와 달리 유류의 인도시부터 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국 법원은 "The Saetta" 판결에서 ‘용선자가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용선계약 해지시에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이 선주들에게 이전된다[~the property in the bunkers on board passed from the owners to the charterers on delivery and ( so far as they owned them ) from the charterers to the owners on termination, even where that terminaion occurred during the currency of the charter party~]’고 판시하고 있고, 선주가 용선자로부터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 잔존연료유를 인수받은 시점에 연료유에 대한 횡령의 책임을 진다고까지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잔존연료유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가정적 판단

1) 설령, 앞서 살펴본 바와 달리 피고의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 이 사건 각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기타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잔존연료유대금채권과 상계하여 피고의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각 상계 통지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16. 10. 25. 각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 코모도 베이에 대한 연료유대금 채권 미화 249,785.50달러는 원고 코모도 베이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 이 사건 1번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기타비용채권 등 미화 78,502,282.29달러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 블랙 펄즈에 대한 연료유대금 채권 미화 246,990.70달러는 원고 블랙 펄즈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 이 사건 2번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기타비용채권 등 미화 80,338,003.50달러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잔존연료유채무는 원고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원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선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선자가 선주에게 선박을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반환하는 당시 선박에 연료유가 전혀 없는 상태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에는 연료유대금의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잔존연료유대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에 발생하였고, 그 액수만 반선 당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항 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진해운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416조 이하의 파산채권자의 상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계 허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7조 는 ’파산채권자의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상계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잔존연료유대금채무가 이 사건 각 계약당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액수만이 반선시 확정된다고 보는 이상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계를 금지하는 제422조 제1호 가 적용되어 상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7항 제3호 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상계통지는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재항변은 이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코모도 베이에 용선료로 미화 1,175,41.24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번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블랙 펄즈에 용선료로 미화 430,770.02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번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주1) 이하 영국 판결 내용은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번역문을 참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