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097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허가건물인 서울 C 지상 1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02.경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