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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G 주식회사의 주식을 지인들 앞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문서의 명의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문서명의자들 중 대표인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ㆍF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ㆍH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ㆍF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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