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이마 부위를 한 번 내리쳤다는 부분은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피고인은 유리재떨이로 피해자 C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재떨이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다가 이마 부위를 살짝 스친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진정성립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피해자 C의 이마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014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2 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4의
가. 4 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