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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6 2020고정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그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하였으나 향후 영업 문제로 피고인이 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폐기물 관련 기존 인허가 업체를 인수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D에게 B의 허가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사 선임권자인 위 C 몰래 체결하면서 D을 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해 주기로 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되자,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B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D을 B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등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파주시 E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D을 대주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기존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과 F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피고인과 위 D을 B의 공동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을 받아 G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8. 4. 2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등기소에서 위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B의 공동대표이사를 피고인과 D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B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중 F를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 C의 항의를 받고 위 등기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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