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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04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덕 내로 457에 있는 서 별 내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3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3.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요금 소( 톨게이트) 부근에 설치된 차단 벽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는 등 제 3자에게 피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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