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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9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7:2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 남, 37세) 가 “ 밀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47세) 가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부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막대 풍선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강제 추행 범행 또한 그 고의 및 피해자의 피해 감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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