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4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1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G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후 현장 부근에 있던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하여 택시기사와 대화를 할 때, 위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에 있던 경광봉을 집어들고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4,480원이 들도록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목격한 F이 "왜 차 유리를 깨느냐"라며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손으로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순찰차량 피해상황 사진, 범행도구로 사용한 경광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 3명
- 벌금 최고금액(1,000만 원): 2명 벌금 500만 원: 2명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