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6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4. 22: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카 렌스 차량의 시가 170,000원 상당인 운전석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 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대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해 품 사진,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한 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