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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9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8. 11.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로 하고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익일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형식적으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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