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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6노1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7 차례 처벌 받았고, 그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개월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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