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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5 2016고단9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05: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남, 29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심신 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 항과 같은 수면 실에서 위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남, 나이 불상) 의 옆에 누운 다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심신 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중 1 인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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