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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12. 11. 27.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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