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공사대금도 3억 4,700만 원 가량이 아닌 1억 3,000만 원 ~1 억 4,0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유치권 권리 신고서의 내용은 허위인 점, E은 2010. 10. 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2. 9. 경 이 사건 건물 점유를 개시할 때까지 위 건물을 점유한 바 없어 E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유치권도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점, I과 E은 검찰 진술 당시 건물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경매 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경매의 공정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거나 유치권 신고 당시 경매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