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30.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위반,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