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6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슈퍼’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슈퍼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D(여,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캔맥주(500ml) 2개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슈퍼 업주 등 사진 첨부), 업주 등 사진, 대상청소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