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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05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o 2면 9,10행의 ‘원고는 2013. 4.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징역 7년 및 몰수), 2014. 2. 1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고는 위 사건의 1심에서 2013. 4. 10. 징역 7년 및 몰수의 유죄판결을, 불상의 일자에 항소심에서 징역 6년 및 몰수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로 변경 ㅇ 아래에서 7,8행의 ‘현재 위 사건은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다.’를 ‘위 사건의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C에서 주식회사 D로 정정됐는데, 위 사건은 양 당사자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으로 2015. 11. 10. 취하간주됐다[원고는 이후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하여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5682), 위 법원은 2015. 11.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로 변경 ㅇ 5면 1행의 ‘갑 제9, 12호증’을 ‘갑 제9, 10, 12, 18, 21, 27호증, 제32 내지 35호증’으로 변경 o 5면 아래에서 6행의 ‘갑 제7, 10, 11, 12, 19, 20호증’을 ‘갑 제7, 8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제17, 19, 20, 23호증, 제28 내지 31호증’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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