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7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1:0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에 다른 일행 손님인 피해자 D이 술집 주인을 도와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을 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뒤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