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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7 2014고단12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해양수중공사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4. 21.경부터 E 침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담당하여 D 주식회사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6:07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약 1.5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F(남, 52세)을 포함한 D 주식회사 소속 민간잠수사들로 하여금 침몰한 E의 5층 로비 등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E와 G H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표면공급식(일명 ‘후카’)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잠색 설치를 위한 잠수는 고도의 잠수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장시간의 잠수가 필요한 작업 도중에 공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 잠수사의 경우 수중작업시 높은 수압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물 밖으로 끌어올려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실종자 수색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은 잠수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잠수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중작업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및 설명을 하여야 하며, 전문잠수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작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작업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잠수사가 복귀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작업 과정을 주시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즉시 대처하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보조공기통을 메고 잠수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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