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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3가합708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19,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약제제 및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제조하는 의약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5. 30.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4.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9. 4. 7.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공금유용 또는 차액 발생시(현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제8조 2항 b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2. 5. 30.경 퇴사하기 전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원고 책정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및 수금 내역을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거래약국에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할인한 가격으로 약품을 공급한 다음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이하 ‘단가차액’이라 한다)만큼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② 수금한 금액 중 현금입금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신용카드 수기전표의 입금을 누락하는 등으로 이를 유용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③ 피고는 위 기간동안 자신이 판매ㆍ수금하던 거래약국이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의약품을 반품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 즉시 원고 회사에 입고시켜야 함에도, 거래약국이 반품한 의약품을 반품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용하거나 인도받은 후 즉시 입고시키지 않고 퇴사 무렵에서야 반품 처리하였다.

이로써 별지 원고 주장 차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장부상 남아 있는 ‘회사 잔액’과 거래처에 확인한 ‘거래처 잔액’ 사이에 148,629,335원의 차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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