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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32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와 전주시 완산구 C, D, E(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사업 이하'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피고), 을(원고) 제2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사업명: 전북 전주시 완산구 F동 근린 생활 시설 신축 사업(지하 1층/지상 5층

2. 사업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외 2필지

3. 대지면적: 656㎡

4. 건축개요: 향후 인/허가상의 확정되는 내용으로

함. 제3조 [공동사업 방법]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토지매입은 “갑”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자금의 조달도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2. 건축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설계, 시행, 시공, 감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자금의 조달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3.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을”이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4. 분양과 관련하여 카달로그 등의 제작은 “갑”이 하기로 한다.

제4조 [소요자금의 조달]

1. 상기 제3조 1항, 2항에 불구하고 소요자금 중 3억 원은 2014. 2. 28.까지 “을”이 조달하기로 한다.

단, 소요자금이 전부 조달되지 아니할 시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기로 한다.

계약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함. 2. “갑”은 “을”의 자금 투입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건축주 추가, 변경 또는 공증 등 “을”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입된 자금의 담보를 하여 주기로 한다.

3. 소요 자금 조달에 관련하여 “을”은 일체의 보증을 서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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